올 10월 전체 카드승인금액,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2016.11.25 06:00:00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 정책 소비 진작 효과 거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0월 공과금을 제외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45조69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10월 카드 승인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62조4900억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12.4%가 증가했으며, 이중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작년 10월보다 7.6% 증가한 54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과금을 뺀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45조6900억원(7.8%↑)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종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작년 10월 대비 17.4%나 늘어났다.



유통업종의 개인카드 승인금액 규모는 편의점(32.0%)이 압도적이었으며. 인터넷상거래(24.3%), 면세점(14.7%), 대형할인점(10.7%), 백화점(0.01%)이 뒤를 이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지난해 열렸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2015.10.1.~10.14.) 행사 때 보다 참여기업 수와 행사품목, 할인율이 확대돼 소비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카드 평균결제금액은 오히려 하락했다. 올 10월 전체카드 평균결제금액은 4만4493원으로 전년 10월보다 2.5% 하락했고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카드 평균결제금액은 3만9337원으로 6.7% 하락했다.


업종별 전체카드 승인실적 중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은 7조5800억원으로 작년 10월 대비 큰 폭(66.6%↑)으로 증가했다. 이는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로 인해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우려되던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0.15% 줄었으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오히려 9.67%나 증가해 전체카드 승인금액이 작년 10월 대비 7.9% 증가했다.


유흥주점의 경우 개인, 법인카드 모두 각 2.3%, 15.1% 감소해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10월 보다 5.5% 감소했다.


골프장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7.9% 감소했으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7.0% 증가해 전체카드 사용금액은 1.2% 늘어났다.


전체카드 승인금액 중 법인카드 승인금액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염려하던 소비 위축 현상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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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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