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법 고금리 25% 초과 시 이자계약 무효

2017.04.27 16:03:32

금감원 “계약서·원리금·상환내역서 등 대출내역 꼼꼼히 챙겨 분쟁 대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고금리반환을 요구당하는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 건수는 1016건으로 전년(1102건)에 비해 7%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는 늘었다. 2015년 중 19건에 불과했던 자율 채무조정은 지난해 33건으로 73.7%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연 27.9%)와 미등록 대부업체(연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한국대부업금융협회에 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 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관리하면 향후 고금리 분쟁도 대비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이뤄질 경우 휴대폰 녹취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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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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