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전국 놀이공원이 300여개에 달하지만 시설안전 전문 기관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일하며, 소규모 놀이공원은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 차원의 종합점검도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놀이공원은 곡예주행을 하는 각종 기구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시설점검 및 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놀이공원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교육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지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유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시설과 이용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법적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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