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름휴가철 등 성수기 동안 김포-제주 구간 항공권 가격이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들과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간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 물가감시센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들의 김포-제주 구간의 성수기 항공권 가격을 조사‧발표했다.
소비자단체가 조사 결과 김포-제주 구간 성수기 항공권 가격의 경우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11만3200원, 11만9200원이었고 제주항공, 진에어 등 5개 저가항공사는 최소 10만1200원부터 최대 10만4100원인으로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대형항공사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 제한이 20㎏까지 제공되며 사전좌석지정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반면 저가항공사는 무료 위탁수하물 제한도 15㎏에 불과했고 사전좌석지정 서비스 사용시 7000원에서 1만원까지 추가요금이 발생했다.
소비자단체는 저가항공사의 앞좌석 또는 비상구좌석으로 사전좌석지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총 수하물 무게가 20㎏일 경우 1만7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최종 항공권 요금이 최소 11만1200원에서 최대 12만3900원까지 인상돼 오히려 대형항공사보다 최소 1.4% 최대 9.5%까지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대비 2016년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은 각각 297.3%, 76.9%가 증가했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은 각각 2623.0%, 260.8%, 817.9%로 대형항공사에 비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 저가항공사들은 항공권가격이 지난 2012년 이후 동결됐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초 진에어가 가격 인상을 실시하자 일제히 항공권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는 “지난 2012년 대비 2016년 저가항공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최소 76.9%에서 최대 2623.4%인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올해 초 진에어를 시작으로 대부분 저가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인상해 항공권 가격담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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