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일 임시총회에 참석해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직원 징계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요일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금융노조 지도부가 외환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원 899명에 대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외환은행은 9.3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던 직원들에 대해 18일부터 대규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징계 대상에는 평 조합원들이 대다수 포함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 역시 외환은행을 방문해 노조의 요구를 사측에 전달하였다.
또 지난 1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외환은행 쟁의조정신청 조정회의 의장인 황원래 공익위원이 외환은행을 방문했다. 황원래 의원은 은행장을 면담하여 징계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통해 직원 징계 절차의 진행과정을 살피며 외환은행의 현재 상황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역시 외환은행을 방문했다. 근로감독관은 외환은행 본점에서 노·사를 각각 면담한 뒤, 노조 측의 요구를 사측에 직접 전달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이 주장하는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철회 및 원직복직이다. 이들은 9.3 조합원총회가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행위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징계를 사측의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빠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 측의 부당징계 시도와 관련, 백운선 사무처장과 허정용 백정일 부위원장 등 금융노조 지도부가 은행장을 항의 방문하고 공문을 전달하였다.
금융노조 지도부는 공문전달에 앞서 은행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은 ‘은행장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
금융노조는 공문에서 ‘9.3. 조합원총회는 산별단체협약 및 지부 보충협약에 의거한 정당한 조합보충협약에 의거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며 지부가 개최한 총회에 조합원이 참석하는 것은 조합원의 규약상 권리이자 의무’라고 전제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총회참석을 이유로 징계성 대기발령 및 개별 조합원 소명서 요구 등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노동조합 약화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금융산업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물리적 대응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대규모 숫자와 평 조합원들까지 포함된 징계는 향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외환은행의 징계조치에 대해 불법과 직원 탄압이라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징계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과연 이런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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