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초스피드 재취업'…평균 연봉 7000만원 상승

2017.10.13 13:49:51

이찬열 의원, "해당 행위 소속 직원들 박탈감 부추기는 구태 중 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특허청 임직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등으로 이동해 ‘초스피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재취업 후 평균 7000만원 정도 연봉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16명이 퇴직 직후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퇴직 당일 바로 재취업했으며, 4명은 이튿날 재취업했다. 이들의 평균 연봉 상승액은 7400만원이 넘었다.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조 모씨의 경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으로 퇴직 당일 자리를 옮겨 연봉이 무려 1억 600만원 급증했다.


또한 역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이 모씨는 퇴직한 지 불과 이틀만에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으로 재취직해 연봉이 1억 500만원 상승했다.



이 의원은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퇴직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산하 공공기관들이 특허청 퇴직 임직원들의 소위 ‘몸값’을 올려가기 위한 창구이자, 전관예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낙하산 인사는 내부 승진을 차단시킴으로써 해당 기관 소속자들의 박탈감을 부추기고,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양해야 할 구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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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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