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7일 박 전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영장청구와 달라진 점은 1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행위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노조활동 방해 및 은폐를 위한 불법 공작금을 정상적인 용역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고 겁박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에게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고 그 대가로 회삿돈 6억원을 지급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같은 날 염씨의 장례식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된 염씨 부친의 지인인 브로커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씨는 염씨의 장례식을 방해해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삼성이 염씨 부친을 회유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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