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거액의 대가를 받고 노무 자문을 해준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2004년~2006년까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22일 오후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조원간 차별을 통해 '노노 갈등' 유발 등 각종 공작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매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회의를 갖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4년 당시 김대환 전 장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송씨를 노무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송씨와 삼성간 중간다리를 놓은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경찰 간부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 교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씨는 전날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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