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광고대행업체에 지급한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지난 11일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광동제약 본사에 검찰 수사관 등을 파견해 광고 집행 관련 회계장부 등 문서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동제약이 특정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뒷돈 형태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한 광고업체 선정, 불법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회사 고위층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이모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저녁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뛰어 내렸으나,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