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으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배임수재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 측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중 10억여원을 착복하고,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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