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한국감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4일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개인자료 유출이 아닌 정보관리 소홀”이라며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파기는 지난해 3월 조치를 완료했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암호화, 정보제공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활용 가능 데이터 전송기관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1일 한국감정원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87만1490건을 자료 공유용 파일 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은 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1만6953건을 암호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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