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강제이행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이 수협중앙회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5600만원을 납부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연간 매출액 2조1062억원, 당기순이익 412억원에 달하는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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