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구립요양병원은 돈벌이 수단?…이번엔 운영자격 논란

2018.12.14 15:20:26

재수탁 심사위 적격 판정에도, 과거 무혐의 난 소송전력 꼬투리
“어르신께 사회안전망 구축 약속” 정순균 강남구청장 공약 무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청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의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의료진 감원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엔 일부 강남구청 공무원과 구 의원이 과거 구청 간 분쟁을 이유로 적격판정을 받은 운영진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측에서는 초기투자비용 때문에 적자가 났지만 최근 흑자전환했으며, 견실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 구립요양병원을 일반 수익사업처럼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5일 강남구청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재수탁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재수탁 심사위)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 운영진인 참예원의료재단(이사장 김선태)의 운영자격에 대해 적격판단을 내렸다.

 

재수탁 심사위는 과거 운영실적과 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 실행 등을 검토한 결과 참예원의료재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조측 고위 인사는 부실부정 운영으로 과거 민형사상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는 참예원의료재단에 적격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수탁 심사위가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또 이 모 강남구의회 구의원은 오는 17일 구의회에서 참예원의료재단에 대한 재수탁 심사위의 공정성에 대해 행정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적격판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참예원의료재단에 대해 강남구청 노조와 이 모 구의원이 반발하게 된 단초는 병원 적자 때문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4년 병원 운영을 참예원의료재단에 맡기면서 구재정에 쓰겠다는 이유로 병원 순수익을 전액 구청으로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초기투입비용으로 인건비, 초기 공실률 등으로 45억원의 적자가 나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강남구청은 2016년부터 적자가 참예원의료재단의 횡령과 부당한 운영 때문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고, 이 모 구의원도 참예원의료재단의 적정성에 대해 구정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한 운영은 없었고, 횡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판결내렸다.

 

실제 참예원의료재단은 초기에만 크게 적자가 났을 뿐, 2015년부터 공실률이 줄어들고 환자가 모이면서 적자규모가 수억원 규모로 축소, 지난 2017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해당 구립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병원 운영 관련 모범사례 선정, 한국소비자협회 대한민국소비자대상(경영부문) 수상을 기록했다.

 

지난 13일에는 환자와 노인복지의 질적향상을 이유로 한국언론인연합회 의료봉사부문상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적자가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는 강남구청 노조의 주장과 달리 적자는 참예원의료재단측이 전액 충당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 측의 수익성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강남구청 측은 재단측에 수익성을 이유로 의료진 삭감과 시설운영비로 연간 십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단측은 시설운영비는 내겠지만, 의료진 감원 만큼은 병원 유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예원의료재단 관계자는 “강남구청 측이 진료품질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최근엔 흑자가 나고 있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전액 재단이 물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세 낭비, 국고손실이란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전했다.

 

문제는 강남구청의 수익성 요구가 의료법 위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수익은 전액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립요양병원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순수익은 전액 강남구청에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 경우 환자를 위해 병원으로 환원돼야 할 돈이 도로의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최근 요양병원 관련 법률을 제정했지만, 현행법률로는 행정 갑질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요양병원 위수탁권을 근거로 의료재단 등 병원 운영 측에 부당한 압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가 좁아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참예원의료재단 관계자는 “병원 운영 측이 적법한 적격판정을 받아도, 위수탁권한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무방비로 놓일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진 감원 등 강남구청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환자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6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정순균표’ 복지행정으로 강남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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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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