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여행사 세무 ①여행업 종류와 보증보험

2019.01.28 1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사를 창업하거나 여행사 근무직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을 위해 여행사 세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여행업의 종류부터 살펴보자면 여행업의 종류는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그리고 국외여행업이 그것이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서비스해주는 여행업이다.

 

일반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여행사를 말한다.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가 다르다.

 

인바운드라고 불리는 일반여행업은 업무영역이 가장 넓으므로 자본금의 규모도 1억원으로 가장 크다. 아웃바인드인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이며, 국내여행업은 1천 5백만원으로 자본금 규정이 가장 낮다.

 

만약,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취급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4천 5백만원으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에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자본금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종전에 비하면 자본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 규정이다.

 

우리는 흔히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여행사는 개인사업자로 여행사를 차릴 경우에도 자본금 규정이 있으므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통해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기준일 현재 예금 잔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

 

예외로 제주도를 취급하는 여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증가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여행업 종류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의 내용은 여행알선과 관련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보증보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미만 구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억

2억

1억~5억 3,000만원 4,000만원 6,500만원 2억

2억

5억~10억 4,500만원 5,500만원 8,500만원 2억 2억
10억~50억 8,500만원 1억원 15,000만원 2억

2억

50억~100억 1억4천만원 1억8천만원 25,000만원 2억 3억
100억~1000억 4억5천만원 7억5천만원 100,000만원 5억 5억
1000억원 이상 7억5천만원 1억2천5백만원 105,100만원 7억 7억

 

[임희수 세무사]

  • 세무법인 로맥 본점 대표세무사
  • (現)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 (現) 한국여성세무사회 기획이사
  • (現)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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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수 세무사 qp2005@nate.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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