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 '보복관세'

2019.02.17 20:27:5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도가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며 '보복'에 나섰다.

 

PTI통신 등 현지 언론은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이 16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에 부여했던 최혜국(MFN)대우를 철회했다.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즉시 200%로 올린다"고 남겼다며 17일 보도했다.

 

MFN 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최고 우대 세율로,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과일과 시멘트에 각각 30∼50%, 7.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인도는 이와 함께 15일 자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와 만나 이번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앙예비경찰부대(CRPF) 소속 경찰 2500여명을 태운 차량 행렬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40명이 사망했다. 인도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반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