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칼럼]국세청 조사권과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

2019.04.17 16:15: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1996년부터 1970년까지 5년 동안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았었으나, 세수 기여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다수 의견이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나쁜 세무조사 행위에 대한 개선은 관련 훈령개정으로 이루어졌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조력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게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일반통합조사 대상자이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외형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가 조사받을 때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공무원을 입회·참관하게 하여 권리보호를 조력 받게 했다.

 

그러나 조특법령상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는 입회신청 대상에서 빼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정되면 조사팀을 교체·명령까지도 요청할 수 있게 훈령에 새로 반영했다.

 

성역이나 진배없던 세무조사권역에 권익보호라는 합당한 손길이 스며들다 보니, 납세자의 조사 받을 권리가 한층 고조되게 됐다. 이 때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추가한 조치는 상당부분 신선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입회공무원의 편향성 등 자질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다. 입회 공무원이 내부에서 선발된다면, 입회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또 하나의 신생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입회해야 한다는 점도 타이밍 논란의 대상이 안 될지 의문이 간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제발 기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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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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