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카오뱅크도 오픈뱅킹 참여…연말 시행 예정

2019.04.15 18:11:03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 공개…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 이용료 절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오픈뱅크’가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이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진행상황과 결과를 공개했다. 18개 참가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지난 3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 2회씩 오픈뱅킹 도입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이용기관 범위를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공동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인정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행행위 기업과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부도기업 등은 이용기관에서 제외되며 이용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출금대행 서비스와 납부서비스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보 제공기관도 기존 16개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 2개를 추가해 18개로 확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10월로 계획된 시범실시 전에 내부개발과 전산테스트를 거쳐 제공기관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도 향후 공동결제시스템 내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추가적 참여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은행과의 제휴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건당 400~500원을 내야했던 핀테크 기업들의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 처리대행비용(고정)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변동)를 더해 계산되는데 이중 처리대행비용은 40~5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는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월간 이용건수나 이용금액에 따라 경감수준을 정할 방침이며 중소형 이용자의 비용은 20~30원 수준에서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후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중계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10월 은행권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모든 핀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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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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