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2019.10.27 13:53:37

간·담췌관·심장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소요되는 검사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