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비상장주식 보유 과정도 기재

2019.11.27 13:00:47

안전·방산·사학 분야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할 때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의 경우 예외 없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과거에는 개인 자율에 맡겼었다. 소명 요구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늘어났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가치를 반영하도록 실거래가 또는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라 가액을 적어야 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살 수 없게 하도록 했다.

 

재취업 의무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에 재취업하려면 의무적으로 별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사립대학·법인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두던 것을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확대한다.

 

또한,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연다.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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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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