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등학교, 연애하면 퇴소 조치…"신체 접촉은 물론 밀폐된 공간도 안 된다"

2019.12.14 14:11:3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3일 방송된 tvN '문제적 남자'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은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명문 대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교내에서 연애 금지령이 원칙이다. 학교생활규정 제15조에는 "건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우 이상의 남녀관계를 엄히 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현무는 "연애 하면 안 되냐"고 물었고, 재학생들은 "연애하면 퇴소해야 한다"며 "이성간의 신체 접촉,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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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ent@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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