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5.18단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9.12.22 21:28:1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장병완 의원(무소속, 광주 동·남구갑)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함양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공로로 5월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재)5.18기념재단은 21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인권·평화한마당’ 행사를 갖고, 장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위해 조사위원 자격논란을 없애도록 자유한국당에 개정안 제출을 제안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프다”며 “40년간 가려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