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펀드 신규도입 등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자금조달수단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벤처기업 지원 시 해당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민간 위원회가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시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었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해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법의 원활한 적용을 돕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현재까지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가리고, 이에 따른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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