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가 위기에 빠졌다.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운명이 위태롭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 중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타다'의 영업 방식도 가능하도록 손봤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처럼 수정안 중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를 명시해놨지만, '타다'의 현행 방식을 부정하는 조항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수정안 중 34조 2항이다.
타다는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해 호출하는데 차량과 운전기사가 함께 온다. 또한 서비스 이용시 차량이 카니발 11인승으로 고정된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불법이 된다.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타다의 최종 운명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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