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중위소득' 이하 가구 긴급지원...제외대상 및 신청방법?

2020.03.18 14:48:45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거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약 117만 7000가구에 총 3271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의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4인 가족의 월소득 474만 9174원, 3인 가족 387만 577원, 2인 가족 299만 1980원, 1인 가족 175만 7194원 이면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긴급지원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긴급 인력을 투입해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지원 받는 73만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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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선 기자 kes@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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