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20일 국세청 내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원은 2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26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을 유지했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승진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우 3년간 승진추천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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