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정부사업 답합’ 6개 회계법인 엄정조치

2020.07.23 09:49: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정부 회계검증서비스 사업을 고가에 따내기 위해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사업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에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정위 제재수위와 무관하게 엄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회계사회 측은 이날 모든 회계법인들에 공문을 보내고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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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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