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부모 찬스로 수십억대 아파트…30대 이하 채무 집중점검

2020.09.15 11:03:30

주택임대소득 누락·허위비용 청구 등 중점 점검
기업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사익편취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자금흐름 추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가 있었는지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한다.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는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한다.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한다.

 

만일 차명계좌 활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한다.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공직경력이 있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해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검증한다.

 

 

지능적 기업 탈루행위 총력 차단

 

민생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혐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해서는 탈세검증을 강화한다.

 

유튜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하되 탈루혐의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한다.

 

역외탈세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우회・변칙거래 ▲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비영리법인의 부당 이전거래 ▲조세회피처 다단계 구조 이용 소득은닉 등에 대해 중점 검증한다.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고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종 역외탈세가 있는지 살핀다.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세법을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처한다.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호화・사치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1차적으로 현장수색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강화한다.

 

특히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는지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등을 신청한다.

 

국외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시스템을 확대해 은닉자산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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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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