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입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주거자들의 고질병이지만, 제대로 된 해결 절차가 없어 당사자 간 해답 없는 분쟁이 계속돼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늘어났다.
양 의원실에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올해의 경우 1~11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은 무려 3만610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 시공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가 대다수이며, 당분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내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그렇지만 권고사항이라서 조정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이웃센터’나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마련돼 있지만, 빗발치는 민원에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층간소음민원센터로 일원화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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