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노웅래, 생명존중무관용 3법 발의

2021.01.05 10:58:52

아동학대 관련 형량 2배 상향·가해자 신상 공개
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해 원청 책임 명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6개월 난 입양아가 참혹한 가정폭력으로 숨지고, 비용절감을 위해 과로사가 잇따르자 국회 일각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마포 갑)은 최근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3년 이상을 6년으로 대폭 올리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으로 2번 면허가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한 번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번호판을 형광처리된 특수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원청에 확실히 부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사고 가능성을 묵인한 기업의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통해,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퍼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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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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