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징벌양정규정 표준안 전 계열사 배포…'과오 반복 無'

2024.04.29 14:33:59

자금횡령‧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비위 발생시 면직‧직급 강등 이상 중징계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 강승관 전무 그룹 감사실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태광그룹이 임직원들의 불공정·비위행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처리하고자 징계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징계기준 개선의 경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 당시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행위 적발 사례가 주요 배경 요인으로 작용됐다.

 

29일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또한 표준안에는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규정 내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구체적으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에는 자금횡령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는게 태광그룹측 설명이다.

 

여기에 태광그룹은 윤리·감사 규정에 해당하는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에 나섰다. 

 

우선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계열사·협력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기회를 부여토록 했고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했을 시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면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태광그룹은 징계기준 및 윤리·감사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전격 영입한데 이어 과거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을 쌓았던 전문가들을 그룹·계열사 감사실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태광그룹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해 감사실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할 예정이다. 김우진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준법경영 전문가로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태광산업은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 뒤 트러스톤 추천 사외이사인 안효성 회계법인 세종 상무도 감사위원회에 합류시켰다.

 

이처럼 태광그룹이 대대적으로 내부감사 기능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이호진 전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대규모 비위 행위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8월말 태광그룹은 법무법인을 참여시켜 인프라·레저 계열사 티시스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감사 결과 김기유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의 대출을 실행토록 했다. 동시에 태광산업과 태광CC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이후 같은해 11월말 태광그룹은 김기유 전 의장을 검찰 고발했고 올해 1월말 서울서부지검은 김기유 전 의장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들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기유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고자 사실상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징계양정규정 표준안 마련 등 내부 감사 기능 강화 조치는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감사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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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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