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 기장업무 제외해도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 훼손된다고 볼 수 없어

2021.04.06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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