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2심 벌금 파기…"인도거절 소극행위일 뿐 위력 행사한 적극방해 아니다"

2025.10.11 08:00:0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