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콕’ 집어 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요모조모

학원비·교복구입비는 영수증 직접 제출…유학비는 송금여부 따라 환율 달라
초중고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세액공제 30만원까지

2017.12.22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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