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면 관세환급 대상아냐, 기각결정

심판원, 환급대상 물품이 아닐 시에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2021.05.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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