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음주운전 1회 적발로 공무원 해임?…NO! 알코올농도 0.2% 넘어도 정직

최소 징계기준은 0.08%(만취)와 동일한 정직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강화는 미약
혁신처 “해임 규정 통해 음주운전 후 악질 행위 제재할 수 있게 한 것…보완은 가능”

2021.10.28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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