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지방세 세미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중과세‧감면은 위탁자…법적 보완 필요

납세의무는 위탁자나 수탁자나 세금에 큰 차이가 없어
세금 받기 편한 수탁자가 비용 절약
중과세 등은 합산이기에 위탁자 판단 필요

2021.11.19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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