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는 협정관세율 적용안돼

심판원,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 높아 바로 식용 불가능, 기본관세율 적용해야

2022.01.11 09:00:0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