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332만 소상공인, 23일부터 300만원 지급…특고엔 최대 100만원

PC방·독서실도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3월 첫째 주 지급 개시
법인택시·전세버스·저소득 예술인에 100만원, 요양보호사 20만원

2022.02.21 2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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