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권리금 계약, 내용증명 한 장으로 소송의 절반 끝난다”

권리금 주선 내용증명, ‘만료 6개월 전~만료일’까지만 유효
기간 지나면 권리금 회수 청구 법적 인정 어려워
엄정숙 변호사 “내용증명 한 장이 소송 절반 좌우한다”

2025.11.04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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