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⑳ ‘고액 1주택’ 추가과세 제외, 사업용토지 현행 유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0.1~0.5%p 인상, 3주택자 0.3%p 추가과세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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