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신고’ 인원 1.3배, 세금 1.6배 뛰었다

공동주택 과표 6억부터 두 자릿수 인상, 단독주택은 12억원부터
경제적 어려움 있을 경우 징수유예 신청, 내달 1~16일까지 납부

2019.11.29 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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