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의 분쟁이 금호산업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는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호석화는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지주회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요구된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우리는 매일 언론보도를 통해 기업총수나 이사의 배임문제를 흔치 않게 접하고 있다. 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든지, 계열사 제품을 비싸게 매입하거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처음엔 엄청 큰일이 발생한 것인 양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가, 실상 한참 세월이 흘러 재판 결과를 확인하면 무죄가 선고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 3),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또한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및 상법 제382조 제2항). 대표이사 또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선정된 자이므로, 앞선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설령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결정(조심 2022광8275, 2023년4월12일)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양광 설치 공사를 주로 해온 개인사업자 A씨는 당초 30%의 세액감면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그런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가 더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기어코 받아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전기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실제 전기공사업체를 꾸려왔다. 지난 2018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 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억9958만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의 손실을 숨기는 대규모 회계 조작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형을 확정받았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조작한 재무제표와 안진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회계조작이 들통난 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총 청구액은 대우조선해양 75억5000만원, 안진회계법인 36억5000만원 총 112억원 짜리 소송이었다. 1심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은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음으로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금채불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 고용노동청과 검찰에 진정·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이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강남지청은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후 강남지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작년 1월 강남지청은 조사 당시 A씨의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나머지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 역시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A, B씨는 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강남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천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전대 교수 9명은 이런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