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31)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나서자 유통량의 허위 공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반박,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업비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논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이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하고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총했다. 이후 10월 21일 위메이드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으며 10월 25일에도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량은 가격 가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 위메이드는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지금의 이 어렵고 침체상황이 평상시화 되는 겁니다.” 최근에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아, 맞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지금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만 얘기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바로 2023년의 경제나 시장 전망이다. 대부분의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2023년 전망은 녹록지 않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국내 GDP성장률을 2022년 예상 2.6%보다 낮은 1.8%정도로 보고 있다. IMF의 전망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2021년 6%, 2022년 3.2%, 2023년 2.7%로 전망하고 있고 선진국은 2.4%→1.1%로, 신흥국은 3.7% 유지로 선진국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후원, 박은수 부대표가 ‘디지털 자산 시장’ 세션에 발언자로 나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 28일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에서 개최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KIISS,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Society)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T 융합 서비스 혁신과 지능형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AI, 블록체인, 에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 플랫폼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공시 기준을 설립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며, 결국 디지털 자산의 투자는 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증권형토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씨에게 '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로, 2017년 8월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 5천만원씩 출자하기로 했지만, 각 3억5천500만원씩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등의 투자 약정액을 최소 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부풀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조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금융위원회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플랫 재단이 발행했던 스테이블형 토큰 ‘플랫(Flat)’을 소각했다. 25일 플랫 재단은 지난 22일 홀더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시작에 이어 토큰 플랫 소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플랫 재단은 원화가치 1원에 가장 가깝게 설계된 스테이블형 토큰인 플랫을 협의체들 간의 기축통화로 활용해 원활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발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빅원, 디코인에 상장했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플랫 토큰 발행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사업의 방향성 또한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활용도가 낮아져 협의체들 간의 논의를 통해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플랫 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플랫 토큰을 발행 및 활용하던 과거 시점에는 공시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고, 현재도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취득경로와 사업자 관련 정보 등 가상자산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24일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7~10일 가량의 상장폐지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닥사는 위믹스가 거래소들에 제출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1000만개 이상 큰 것으로 확인하면서 지난10월27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 뒤 이날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처분 제기 시점과 신청서를 낼 법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여당인 윤창현 국회의원과 야당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길 적극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어 지난 11일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파산으로 인해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이 일대 변곡점을 맞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자산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는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안부터 제정해 시행해 나가면서, 국제기구의 규율 방안을 반영한 발행 및 유통 규율, 스테이블 코인 및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통합전자시스템 구축, 전자 금융거래법과 유사한 피해입증 전환 방안 등에 대해선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서 보완해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KDA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81.5%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