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5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200만원까지는 명세서 작성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한 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의 두 배 가량인 1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가 투자공제율을 한 차례 인상한지 겨우 열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최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3년간 15조원의 세금을 쏟아붇는 세법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정부가 2012년 폐지됐던 임시투자공제율도 부활한다. 2023년 한시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강한 만큼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에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오를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보다 올해 더 많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를 부여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과 신형 장비 도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에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생각이 없는 이상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금액은 전년도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2022년도 연말 상여금 1000% 지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대오일뱅크 상여성과금은 2021년도 600%에서 2022년도 1000%로 늘어났다며 다른 3개 정유사들은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위축됐고, 코로나 19 시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됐는데 정유사 임직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 2~3년치 연봉을 연말 보너스로 가져간 것을 미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경영상 노력이 아니라 순수히 코로나19 특수로 앉아서 돈 벼락을 맞은 분야의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취약계층을 돕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취약계층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 성과급은 낮아지겠지만 대신 수 조원이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에게 들어가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며, 비록 지난해 횡재세 도입이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세 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5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10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익금불산입). 계열사 지분이 20~50%인 경우 배당금의 80%, 20% 미만인 자회사는 배당금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개정 이전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에 있어 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법인세율 9/19/21/24% 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 접대비, 앞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 과거 접대비로 분류됐던 비용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다. ◇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조기적용, 적용시기 특례 새 IFRS17은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만일 2022년에 IFRS17을 미리 적용하고, 이에 맞춰 충분한 지급여력(해약환급준비금)을 확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약환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인다. 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시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도 낮춘다. 매각대금은 500만원 초과시, 변상금은 50만원 초과시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중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처럼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엔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에 5천65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씀씀이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지만,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과 현금계정을 모두 관리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현금만 관리하는 한국 사정상 제대로 나라 씀씀이를 관리할 지는 의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된 바 없다. 재정준칙은 나라 씀씀이를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기준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지만, 이미 준칙을 갖고 있는 주요국들조차 준칙을 철칙으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고, 풍족할 때 늘리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울 때 씀씀이를 늘리고 풍족할 때 씀씀이를 줄인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풍족할 때는 씀씀이를 줄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정부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년간 누적돼온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 셈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총 1천134조4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인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예측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천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여야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을 더해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0.5~2.7%의 일반세율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는 완전히 빠졌고,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제도도 모두 폐지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5.0%로 내렸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미만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세에서도 이득을 보게 됐다. 한편, 연간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가 현재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된다. 근로소득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3 정부 예상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를 유지하며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