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간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을 차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지난해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집중검사 등으로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단속 등도 병행해왔다. 관세청이 적발한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 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 및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최근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 검사(성분분석)를 통해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파워로직스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현장에서 국세청 세정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진행됐다. 김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파워로직스는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세청 측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산시가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연간 체납액의 22%(약 27억원)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병행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약 72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이번 달 말까지 31개 시군과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가 밝힌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일환으로 경기도민은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액의 7%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는다. 매월 200만원씩 지역화폐를 쓰고 다시 200만원을 재충전했다면 월 14만원씩 세 달간 최대 4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역화폐 관련 부정 유통을 잡을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 주요 단속 유형이다. 도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의 처분을 내린다.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만일 개인이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경험하였으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에 나서며,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 통합인증마크(KC인증)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19일 해당 발표를 사실상 철회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실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정부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국민 건강에 영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해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제주(6억2천136만원·16명), 경기(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5억5천146만원·49명) 등이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7천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다음으로 경남(2억8천284만원·52명), 강원(2억8천779만원·31명) 등이 낮았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평균 8억1천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