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푸본현대생명이 경기 김포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1사 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10일 푸본현대생명에 따르면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교육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와 1사1교 결연을 맺고 매년 금융교육을 벌여왔다.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펀 앤 스마트(FUN & Smart)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로, 나와 우리 가족의 현명한 금융 생활과 우리 생활 속 위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푸본현대생명은 2022년 ESG 3개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ESG경영 실천으로 지속성장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ESG투자 확대, 탄소중립 실천, 소비자 중심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실천 등 미래를 향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식비도 아까운 서러운 가정의 달 요즘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울한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다. 김밥 한 줄 4500원, 냉면 콩국수도 1만 6000원하는 외식비가 무서워서 정육점에서 고기사다 집에서 해먹는 서러운 가정의 달, 치킨도 빼빼로도 다 오른다, 이상기온으로 올해도 금배와 금사과 등등 고물가 기사가 많다. 이러한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수전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년만의 최고금리인 현재 금리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달러에 의한 수퍼엔저로 인해 고환율에 이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배와 사과와 같은 국민 과일은 물론 채소를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매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사유는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못 갚은 아파트 경매건수도 3년 5개월 만에 최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달 이자 연체 중인 자영업자 대출액은 9조 89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등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10일 DGB금융은 회 회장이 SNS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텀블러를 들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 회장은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의 지목으로 본 챌린지에 참여하며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했다. 황 회장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본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DGB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전월 대비 무려 35억9000만달러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서 빼간 돈보다 투자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등한 배경에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의 지난달 채권투자자금은 21억2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2월 순유입을 지속하다가 3월 33억9000만달러 순유출이 발생, 한 달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자금 역시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달 19억2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한 달 전 순유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축소됐다. 4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따라 상당 폭 상승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공개시장위원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그들은 변동성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절벽, 브렉시트, 중국 침체, 유가 급락 등 자극적인 소재들이라면 무조건 좋다. 소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년 있는 일과성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1900년 이후 매년 주가 조정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4일, 13.5% 조정이 발생했다.” -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 2017 우리는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가? “아니 작년 11월에 금리가 올랐잖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며? 그런데 예금과 적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금리는 잘도 올리더니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도대체 어떻게 목돈을 만드냐고!” “그러게. ‘묵묵히 돈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나 바보예요’라고 하더군요.” 30대 직장인인 하한가(가명)씨와 조단타(가명)씨의 대화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직장인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변화·혁신TF'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TF는 회사 체질을 개선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국동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경영목표 초과 달성, 장기보험사업 활성화, 손해율 안정화, 농업보험 제도 개선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카드는 10일 아모레퍼시픽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매·소비성향 등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교류 및 결합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뷰티 시장과 아모레퍼시픽 고객의 소비맥락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협업을 지속하고, 양사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된 것과 관련해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과세처분을 막진 못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빗썸이 선납입할 계획이다. 빗썸은 부과될 세금이 총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추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디지털자산 개념을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그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현재 디지털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 주임교수(위 사진)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공돼 있지 않아 예규 등 단편적 운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향후 훨씬 뒤로 과세가 미뤄진다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해 자산 범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때 가상자산 뿐 아니라 NFT, 토큰증권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포함시켜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NFT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