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가 앞서 시사한 대로 상대적 부유층에 혜택이 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와 더불어 즉시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에 43~45%로 유지된다. 다주택자‧법인은 60%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경우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105%보다 낮게 나올 경우 올해 과세표준으로 내면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 특례를 현 정부 마지막 내인 2026년 말까지 유지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산시가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연간 체납액의 22%(약 27억원)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병행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약 72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이번 달 말까지 31개 시군과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가 밝힌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일환으로 경기도민은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액의 7%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는다. 매월 200만원씩 지역화폐를 쓰고 다시 200만원을 재충전했다면 월 14만원씩 세 달간 최대 4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역화폐 관련 부정 유통을 잡을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 주요 단속 유형이다. 도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의 처분을 내린다.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만일 개인이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경험하였으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ㆍ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3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시대 실현, 한ㆍ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前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한국 중앙ㆍ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네 개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즉,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자키 오사무 이사장은 10년 동안 시행된 ‘지역창생’ 정책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면서 또 먹통이 됐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납부할 때 위택스(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로 같이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넘어오는 부하를 시스템이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부터 5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긴급 공지’가 올라와 위택스 서비스 지연되고 있으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자체 오지 말고, 편하게 신고‧납부하라고 만든 게 위택스인데, 불편해도 지자체에 와서 내라는 안내를 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는 5시간가량 지속되다가 오후 4시 전후로 겨우 시스템을 정상가동됐다. 이러한 장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을 일원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발비는 무려 1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통 후 꾸준히 오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과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의 정비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에 납세의무자 ▲장보원 세무사의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