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이 2020년 10월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8일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는데도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천만원을 송금해주고 7천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한씨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보내주고 바뀐 비밀번호를 얻어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마땅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임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임씨는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임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