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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2022.06.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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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시가 인정되는데 왜 굳이 기준시가로 과세?”…국세청 과세 취소2022.06.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특수관계인들에게 팔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빼 환급해줬는데, 해당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납세자가 매매사례가격에 따른 시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재개발구역내 오래된 단독주택을 손자 등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것으로 봤지만,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국세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본 결과,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1소6792, 2022.05.25)를 소개했다. 조세심판을 청구한 납세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6일 S시 소재 대지 238㎡와 315.36㎡의 다가구주택을 자녀와 사위, 손자 등 3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듬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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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창업벤처로 본 것은 잘못 -인용결정2022.06.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3년전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이 다르며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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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리후생비·여비 등의 사업 판관비 여부 재조사해야-일부경정2022.06.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외 경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수출입통관 관련) 통장의 2018년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다. 처분청은 또 관세사무소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비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산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 사위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와 청구인 아들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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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06.07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GE 영업소),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년 1월 GE 영업소로부터 고용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 2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년 12월 20일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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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 책임"2022.06.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를 위해 행동한 사용자'가 자기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후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는 A씨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다. 얼마 뒤 회사 상무이사인 B씨는 A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B씨가 '상무'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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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한달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2022.06.0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시행,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면서 임대차거래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상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개정이지만, 개정법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결국 시세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탈도 많았다. 한편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아래에서 살펴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개정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로 도입하였다(상가임대차의 경우 2013년부터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개정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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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양도계약도 매매대금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인용 결정2022.06.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청구인과 주주들(양도인)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 사건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기능성스타킹, 양말 등의 제조업체인 A법인의 발행주식 35.55%를 보유하고 있는 실주주로서, 기타 주주들과 함께 B법인에 주식 전부를 일정액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A법인의 주식 4000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B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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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2022.06.01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 외 6개 법인(이 사건 임차인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건축물(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분과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 대신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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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의 일부…거래 전 특히 잘 살펴야”2022.05.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은 뒤 신탁회사(수탁자)와 합의해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신탁부동산을 제 3자에게 팔았고,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이 해당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신탁계약서(신탁원부)에 ‘위탁자 명의로 세를 놓는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신탁회사(수탁자) 역시 해당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 건설부문은 신탁원부의 대항력에 대한 지난 2월17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지난 4월 평석을 통해 “2012년 ‘신탁법’ 개정 뒤 혼란이 더 심해져온 ‘신탁원부의 대항력’ 인정 논란이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년.2.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A씨(위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세를 놓기로 하고 신탁회사와 합의해 이런 내용을 신탁원부에 명시했다.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월세 같은 임대차 관련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갖기로 한 A_1씨(우선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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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2022.05.2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과세자료 수집 또는 정확한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유권해석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3일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0914, 2022.05.02)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31일까지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쿼츠) 제조업체인 A법인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던 P씨는 1997년 A법인 설립 당시 A법인 지분 60%를 취득, 퇴사 직후인 2010년 6월30일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다. 그런 뒤 이듬해(2011년)에 25만주, 그 다음 해(2012년)에 13만주를 각각 처남인 A법인 K대표이사에게 팔았다. 그 뒤 2016년에 A법인 우리사주조합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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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2022.05.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비정상적 비상장주식거래로 봐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꼭 국세청 방식대로만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16일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조심2020서2120, 2022.04.27)을 지난 4월 하순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배합사료 제조・판매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 자회사들과 외산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B사, 일반음식점업・주류소매업체 C사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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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물어도 답 없어 과세”…심판원, “입증책임 회피?”2022.05.0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돈이 부족해 친언니로부터 돈을 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나중에 죄다 갚았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언니가 꿔준 돈까지 싸잡아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물렸다. 여동생은 엄마가 준 돈이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국세청도 과세가 불가피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일시 융통,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언니에게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조사 당시 소명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복했던 조세심판 청구건을 심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1서6059, 2022.4.26 결정)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15일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10년 9월15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듬해 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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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2022.05.0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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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2022.05.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