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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2016.09.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6월26일 000 전 26㎡ 및 같은 동 412-16 전 163㎡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21.일 취득세 000을 신고 납부한 후 2015.10.16.일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2015.10.2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1.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취득세가 자진신고납부 세목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취득신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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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2016.08.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 등을 대여 받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실질 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년 중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전 대표자 000으로부터 양수받아 000 현재 체납법인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고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 체납법인은 000 현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 000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 합계 000을 체납한 상태이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0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70%)에 해당하는 000을 납부 통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청구인이 2014년에 아들 000에게 보유주식 중 000를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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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안 봐2016.08.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쟁점납부통지서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차례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적법하게 공시 송달된 납부통지서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000는 2004년 11월1일 개업, 운영하던 중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2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체납했다. 처분청은 2013.10.10.일~2014.8.15.일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 시 실제과점주주로 확인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세액 000원, 당초납부기한 2015.4.9.일 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2015.6.11.일로 변경하여 2015.5.13.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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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류가공거래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종소세과세 타당2016.08.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실제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했다는 대표자의 전말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000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신고했다. 한편 J 지방국세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 중 0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000 (2009년 귀속000~2012년 귀속000) 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매입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처는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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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2016.08.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3.일 000을 기한 후 신고하자 2016.2.15.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2014.1.1.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000이 되어 가산세액도 000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취해진 조치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때문에 2013.9.3.일 취득한 쟁점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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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2016.08.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제30조1항). 부모가 단기간 내에 사망 시기를 달리하여 상속이 두 번 개시되는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그 이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간에 상속이 재차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에 의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속세의 이중과세는 아니지만(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해 재차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단기간에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부의 상속재산이 20억, 채무 등이 8억 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2억 이고 상속공제가 10억 일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된다. 모가 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8억 원이라면 모의 상속세 상당액은 12백만 원이며, 모의 상속개시로 인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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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2016.07.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금 원은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중 2012년 귀속분 금 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2005.1.1.일 설립하여 육상골재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을 2015.6.24.~2015.8.7.일 기간 중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 차명계좌(000 351ㅡ0521ㅡ****ㅡ**)입금된 금액 금 원과 현금판매금액의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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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상취득한 부동산가액 재조사, 양도세 경정은 타당2016.07.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 채 아무개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대신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또 소득세법 제97조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보아 쟁점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청구인은 2015.9.16.일 150.64㎡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이미 양도한 11필지 상가D동 2037호의 양도소득금액 금 원을 합산하여 2015.11.4.일 상가 매매로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금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청구인이 2008.6.11.일 이혼한 전 배우자 채 아무개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의 취득가액 금 원을 2004.4.23.일 전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인 금 원으로 처분청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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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2016.07.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시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0조1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부동산의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양수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그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 등과 교환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며 아파트라 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이며(소득세법 제99조 1항),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가 확인 안 될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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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2016.07.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상속인이 된다. 또 부과된 취득세도 원인무효등기로 보아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S세무서장이 2015.11.24.일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청구인은 000산1 임야 36,966㎡와 같은리 산1-2 임야 34,102㎡를 2014.10.8.일 취득하였으나, 2015.6.5.일 000법원 2014가합58424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2015.11.24.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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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일방적 인사는 무효"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를 내쫓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설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모 증권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증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원들을 신설 영업부서에 배치한 사실, 이 회사 영업부 팀장이 신설 영업부서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20여명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하지만 A사에는 이미 유사한 영업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설 영업부로 전보시킨 직원들에게는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고, 사무실도 좁은 공간에 배치한데다 수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없는 전보 인사인데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은 “영업부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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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2016.07.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2.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이미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2016.3.16.일 고지서가 반송되자2016.4.1.일 처분청은 이를 다시 공시 송달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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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특례 요건 5년은 ‘등기부’상 보유기간 적용2016.07.0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례적 규정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하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또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동법 104조 2항 및 95조 4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공제금액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 증여 후 단기간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적어 양도소득세 또한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특례 관련 추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①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② 5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③ 특례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 한정) 특례 배제. ④ 양도 이전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특례 배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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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예금,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 분할 귀속2016.07.05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기사에 이어 법원은 공동예금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살펴본다.먼저 인출방법에 대한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을 보자.2002. 3. 원고회사(A)는 2002. 3. 소외 1 주식회사(C)와 아파트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회사는 D신탁 아파트 분양 사업의 진행과 금융기관 지원자금 (C회사는 F은행으로부터 사업부지 구입자금대출)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예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되, 원고, C회사, D자산신탁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자금의 집행방법은 원고와 C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D신탁이 지출전표에 공동으로 날인하여 집행」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2. 5. 원고, C회사, D신탁은 피고은행과 예금주를 3인으로 하는 공동명의 보통예금을 개설하였다.2002. 9.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기존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주를 원고 및 C회사 2인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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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말기 할부계약지원금 현금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나?2016.07.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심판사안의 주요골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고객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 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세와 법인세의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D세무서는 S콤주식회사 대리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2015.6.2.~2015.8.7.)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금 원 및 수입금액 금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15.9.11.일 청구법인에게 부가세와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후에도 계속하여 누락된 고객지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지급된 고객지원금 합계 금원 및 2013~2014사업연도 중